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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30 2018고정6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0. 17:50 경 위 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중원구 C 앞 이면도로를 복지회관 방면에서 중원 구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던 피해자 D(54 세) 의 좌측 팔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보험회사에 구상 금을 지급한 점, 사고발생 경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