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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21 2017노70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5,0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동종범죄 등으로 1999년 경 징역형을 선고 받고, 2015년 경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4,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당 심에서 추가로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2. 대전 고등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5. 2. 24. 확정되었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사문서 위조죄 등과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 사건 범죄의 형을 정하는 경우 위 확정된 사문서 위조죄 등과 동시에 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