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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5.24. 자 2017카합5011 결정

지체상금에따른평점감점금지가처분

사건

2017카합5011 지체상금에 따른 평점감점 금지 가처분

채권자

A 주식회사

창원시 마산회원구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무자

B

법률상대표자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결정일

2017. 5. 24.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가단101419호 물품대금 청구 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 조달청이 집행하는 경쟁입찰 절차에서 2016. 10. 24. 자구매계약(계약번호 *) 관련 지체상금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자에게 평점을 감점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소명된다.

가. 행정자치부 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는 채무자 산하 *지방조달청(이하 채무자와 지방조달청 등 그 산하 기관을 구분하지 않고 '채무자'라 한다)에 ' * 필터 * 노후 부품 교체'를 위한 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2016. 10. 24. 채권자와 위 노후 부품 교체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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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채권자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부품 교체 작업을 2017. 3. 9. 완료하였다. 한편 채권자는 2017. 3. 22. 이 법원 2017가단101419호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2017. 3. 24.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2. 채권자의 주장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교체 대상 부품은 기존 장비와 호환이 가능해야 했는데, 현재 시장에 나온 제품 중 호환이 가능한 것은 다국적기업인 *가 *사에서 만드는 특정한 부품이었다. 채권자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위 회사의 국내 총괄 판매처 등과 위 부품의 납품에 관하여 협상을 진행하여 그 부품을 납품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견적금액과 부품의 재고 부족으로 인하여 채권자는 2017. 3. 6.에야 비로소 위 부품을 납품받았다. 이처럼 국내 총판에서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대체 불가능한 외국산 제품의 재고 부족과 현지 공장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부품 공급을 받을 수 없었던 이상, 채권자가 아닌 다른 업체가 이 사건 계약을 낙찰받았다고 하더라도 납기 지연은 불가피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채권자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납기를 지나 2017. 3. 9. 부품 교체 작업을 완료한 것은 채권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기가 지연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런데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내지 3,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조달청 중소기업자 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별표 1 내지 3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와 같이 계약금액 대비 10% 이상의 지체상금을 부과받을 경우 계약 상대방은 그때부터 6개월간 채무자(조달청)가 실시하는 모든 입찰에서 2점의 감점 처분을 받게 되므로 사실상 그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므로 채권자에게는 신청취지와 같이 임시의 지위를 정하여 달라는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3. 판단

채무의 이행이 지체된 경우에 그 귀책사유 유무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으므로, 채무자는 이행을 지체한 이상 그 이행지체가 자기에게 귀책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1. 27. 선고 80다17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부품 교체 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는 지체상금의 부과를 다투며 가처분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에서도 그러한 부품교체 의무자인 채권자가 그 이행지체에 귀책사유가 없음을 소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 자료들만으로는 위 부품 교체 의무자인 채권자가 그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계약에서 그 계약 이행에 필요한 재료, 즉 부품의 확보를 도급인인 채무자의 책임으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부품의 확보는 일을 완성할 의무를 부담하는 수급인인 채권자의 책임 아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어서, 만약 부품의 공급 지연 등으로 인해서 일의 완성이 늦어졌다면 그 지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인 채권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채권자에게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자의 지체상금 부과를 다툴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5. 24.

판사

재판장 판사 이흥주

판사 서범욱

판사 박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