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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31 2018가단208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14.부터 2018.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10. 21. C(D생)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로서 슬하에 2명의 자식을 두고 있다.

피고(E생)는 지인의 소개로 보험설계사인 C을 만나게 되었고, 슬하에 2명의 자식을 둔 유부남이다.

나. 원고는 2017. 10. 13.경 야간 낚시를 나갔다가 예정보다 빨리 다음 날 오전 09:00경 귀가하였는데 C이 집에 있지 않아 지난 밤 행방에 관하여 C과 말다툼을 벌인 일이 있었다.

다. C이 2017. 10. 20. 늦은 밤 음주 교통사고를 낸 일로 2017. 10. 21.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원고가 2017. 10. 21. 14:00경 C의 교통사고 처리를 도와준다는 이유로 C과 함께 있던 피고를 만나게 되었고, 피고에게 사고 경위나 C과의 관계 등을 추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는 음주 교통사고 당일인 2017. 10. 20. 23:04경 C에게 “야 너 오늘 진짜 짜증난다 너”, “쌩까냐”, “ㅋ 어이상실”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C은 피고에게 23:25경 “자갸 12시 전에 난 들어가야 해”, 23:48경 “나 오늘 이뻐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라.

피고는 C과 2017. 10. 18. 오후 4시경 약 16분, 2017. 10. 19. 오후 2시경 약 4분, 2017. 10. 20. 12시경 25분, 오후 9시부터 10시까지 사이에 약 4분, 2017. 10. 21. 새벽 1시부터 2시경 사이에 약 16분간 전화통화 하였고, 원고를 만난 2017. 10. 21. 이후에도 2017. 10. 23. 오전 8시부터 11시경 사이에 약 52분, 2017. 10. 24.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경 사이에 약 31분, 2017. 10. 25. 점심시간 무렵 약 26분간 전화통화를 하는 등 빈번하게 장시간 통화를 가졌다.

마. C은 2017. 11.경 이후 원고와 잦은 부부싸움을 벌이다가 2017. 12. 1.경 가출하였고, 이에 C이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F 원룸 303호에 기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2017. 12. 6. 위 원룸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리자, 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