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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2 2017가단2031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피고가 2015. 2. 12.경 원고(변경 전 상호 : 세진전자 주식회사)에게,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무이자로 차용하고 2015. 7. 30.부터 매월 30일에 100만 원씩 변제하기로 하며,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의 약정 조항을 위반할 때 최고 없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존 채무금 전부를 즉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금증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주장 및 판단 처분문서는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등). 앞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자신이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대로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은 원고회사 측에서 피고에게 사내외 감사 자료와 세무정리에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준 것일 뿐 실제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 6, 7, 9 내지 12호증, 을 제1, 2 내지 6, 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B, C의 각 일부 증언, 주식회사 한빛티앤아이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앞의 증거와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를 모두 보태어 보아도 처분문서인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차용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