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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7 2018노9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공동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장기 요양 급여를 청구하였을 뿐, 장기 요양 급여를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여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 심 증인 A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요양보호 사 근무 내역을 허위 입력하는 방법으로 장기 요양 급여를 편취하였고, 또한 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② 피고인은 F의 사무국장 겸 회계담당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직접 이 사건 요양보호 사 근무 내역을 허위 입력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요양보호 사 근무 내역을 허위 입력한 기간은 2014. 6. 경부터 2015. 2. 경까지로 비교적 장기간이고, 편취한 장기 요양 급여 금액 역시 합계 6,400만 원에 달한다.

③ 당 심 증인 A은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먼저 요양보호 사 근무 내역 허위 입력을 제안하여 이를 승낙했을 뿐이고, 피고인에게 수사기관에서 단순 실수로 요양 급여를 청구한 것이라고 진술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다” 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A 의 지시 없이 자신이 직접 요양보호 사 근무 내역을 허위로 입력하고, A에게 이를 보고 하여 결재를 받았다” 고 진술하였다.

④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위, 역할, 장기 요양 급여의 편취기간,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장기 요양 급여 편취의 고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