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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18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1. 15:00경 부산 강서구 C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D(남, 64세)의 포크레인 작업으로 인해 피고인의 호스가 수차례 절단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말다툼을 벌이던 중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총길이 40cm, 앞날길이 12cm)를 휘둘러 곡괭이의 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뚝을 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증거조사 결과 피고인이 곡괭이 자루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범행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범하게 된 점, 피해자가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1997년 폭력범죄로 벌금 70만 원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