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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1.14 2015고단8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피해자 C(19 세), 피해자 D( 여, 19세) 가 거주하는 경주시 E 원룸 303호 의 아랫집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피고인은 2015. 8. 24. 04:40 경 층 간 소음 때문에 화가 나 위 303호에 찾아가 벨을 누른 후 피해자들에게 수차례 “ 나와서 이야기하자 ”라고 말한 후, 현관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 C의 어깨를 미리 준비한 식칼( 칼 날 길이 약 17cm) 로 내리찍으려 하였으나 위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재차 식칼을 위 피해자의 어깨 및 목을 향해 2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수부 열상 및 경추 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위 식칼을 위 피해자의 어깨 및 목을 향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물총 목록

1. 피해 부위 및 현장사진,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사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