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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10 2019노34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들 : 각 징역 1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가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다액의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범행수법과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법인을 허위로 설립한 후 법인들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수익을 취하였는바, 범행수법과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