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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24 2015오1

모욕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비상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3. 05:40경 서울 성동구 성수1가2동 777 쌍용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자신과 택시기사 B 사이에 발생한 시비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성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야, 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지랄이야. 이 개새끼야”, “너 경찰 맞어 이 씨발놈아 ”, “야, 이 씨발놈아 꺼져,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택시기사 B, 성명불상의 쌍용아파트 경비원,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 등 4~5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원판결의 확정 경위 원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11조를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원판결 법원은 2014. 1. 3.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위 약식명령은 2014. 2.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3. 비상상고이유의 당부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욕죄를 적용함에 있어 벌금형을 선택하는 경우 그 벌금액은 2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판결은 형법 제311조에서 정한 200만 원을 초과하여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하였으므로 이는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나아가 법정형을 초과하여 선고한 원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4. 파기자판

가. 범죄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