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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9 2018가단527058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별지목록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D, E는 별지목록2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