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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9 2016가단210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와 C은 2003. 8. 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2011. 9. 2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201호'라고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6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0. 29.부터 2013. 10.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가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피고는 공동임대인 중 1인인 원고에게 201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