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9.01.31 2018나200762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의 “원고 가기기로 한다.”를 “원고가 가지기로 한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보증금 및 권리금 정산 청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중개사무소 점포를 처분하여 수령한 점포 권리금 3,000만 원 및 보증금 2,000만 원 전체 보증금 3,000만 원 중에서 원고가 임대인 F으로부터 차용한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반환받은 것으로 보인다.

합계 5,000만 원 중 원고가 구하는 4,500만 원의 1/2에 해당하는 2,2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피고가 원고에게 예탁금으로 맡긴 2,000만 원, ② 원고가 동업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사업자통장에서 원고의 처 P의 차량보험료 명목으로 이체한 991,010원, ③ 이 사건 각서 제2항에 따라 원고가 I으로부터 받은 2,620만 원 중 피고의 몫 1,310만 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돈이므로, 위 각 돈을 위 2,250만 원에서 공제하여 정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예탁금 2,000만 원은 원고가 사업자통장에 입금한 후 이 사건 중개사무소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정산합의 시 이에 대하여 반환 요구를 하거나 아무런 이의제기를 한 바 없는 점(피고는 당심에서는 원고에게 예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②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정산합의가 체결된 2016.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