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4.02 2012고정29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9.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7. 25. 15:0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에 있는 무화과 밭 앞에서부터 같은 읍 나불리 607-2 창업보육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1톤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무면허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