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출한 청소년인 C(여, 15세)이 가출을 해서 돈이 없는데 피고인 핸드폰을 이용하여 성매수를 할 남자를 연결해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자 이를 받아들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11.경 포항시 남구 D, 202호(D) 피고인의 집에서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즐톡’에 조건만남을 연상할 수 있는 제목으로 채팅방을 개설하고 불특정 다수 남성들과 채팅하여 성구매자를 물색한 후 C으로 하여금 15만 원을 받고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성교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6.경까지 6회에 걸쳐 C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핸드폰 캡처사진(피의자 A과의 대화; 청소년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제2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8. 11.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ㆍ강요/ 성을 사는 행위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가중영역(징역 1년 ~ 징역 3년) [특별가중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