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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6.10 2020고단6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8. 22. 벌금 70만 원, 2017. 3. 9.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3. 15:1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진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108cc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운전거리,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