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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27 2015고단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만일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운동선수이고 피고인 A은 회사원으로, 피고인들은 사회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4. 10. 25. 20:40경 울산 울주군 D건물 앞 횡단보도에서 차량 통행 문제로 E와 몸싸움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경사 H에게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 B는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팔과 멱살을 잡아 밀치고 권총벨트를 잡아당겼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위 G의 팔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G의 각 진술서

1. 사진(G 근무복 및 넥타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