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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7.06.13 2017가단1033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거창군 C 임야 3,850㎡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경남 거창군 C 임야 3,850㎡의 소유자인데, 피고가 위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약 109㎡를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그 지상에 복숭아나무, 매실나무 등을 식재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피고에 대하여 위 수목의 수거와 토지의 인도를 구함.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