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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0 2014나68944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654,283원과 이에 대하여 2005. 8. 16.부터 2015. 7. 10...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B은 2005. 8. 16. 15:00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전남 무안읍 성동리에 있는 무안종합병원 입구 교차로를 무안읍 방면에서 몽탄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 상에서 유턴하던 중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 차량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원고의 자전거를 피고 차량 우측 후미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뇌좌상, 안구좌상, 안면부 열상 및 찰과상, 치아파절,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서 무안종합병원으로 진입하기 위한 비보호좌회전 구간이라는 점, 이 사건 교차로를 통하여 무안종합병원으로 좌회전하여 진출입하는 차량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차량이 차량 우측 후미 부분으로 원고의 자전거를 충격한 것에 비추어 피고 차량이 유턴을 위해 교차로를 거의 통과한 이후에 비로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자전거의 진행속도를 감안하면 피고 차량이 유턴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