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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4.22 2015노28

살인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살인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피해자가 행한 욕설 등에 의해 격분한 상태에서 행하여진 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 없이 여동생을 사실상 부양하며 어렵게 생활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인 부모와 여동생에 대해서까지 심한 욕설을 한 것이 이 사건 살인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선량한 시민으로 임대인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를 칼로 찔러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의 사안으로,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가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시킬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살인 범행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은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