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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29 2017고단10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2. 13:15 경 강릉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부부싸움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신고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함께 출동한 경사 G에게 “ 시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이 이를 제지하자 “ 좆같은 새끼야, 뭐 어쩌라 고 ”라고 욕설을 하며 다가와 손등으로 F의 가슴 부위를 3회 툭툭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한 사정이 딱 하기는 하나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본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