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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196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0. 23:58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 곳 출입문 유리를 주먹으로 쳐서 깨뜨려 수리비 약 3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 방해, 상해 등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의 업소 유리창을 손으로 손괴한 것으로,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되, 앞서 든 불리한 정상을 벌금액 산정에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