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06.10 2019고단321

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개월로 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21』 피고인은 2018. 12. 27. 10:2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에서 매장 직원들이 점포 내에 모아둔 박스 및 폐기처분 예정인 책들을 가져가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매입대 앞에 있던 피해자 E(29세)에게 소리를 치며 끼고 있던 장갑을 벗어 오른손에 들고 장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장갑을 매입대 위에 둔 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573』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29. 08:20경 광주 북구 F아파트 재활용품 보관창고 앞에서 피해자 G이 보관하는 시가 불상의 책과 종이박스를 피고인의 H 승용차에 실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67세)이 피해자 차량의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위 물건을 가지고 간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땅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고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및 허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955』 피고인은 2019. 2. 5. 14:20경 전남 담양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J(여, 73세)으로부터 피고인이 키우는 개에 대한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구강부위의 타박상,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1713』

1. 2019. 4. 18.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4. 18.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26세) 관리의 철거작업 현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시가 미상의 고철을 자신의 H 로체 차량 트렁크에 실어 이를 절취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