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 반소 피고) 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 반소 원고) 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한 증거와 피고가 당 심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반소 청구 중 ③ 항 부분( 대여금 청구 부분) 은 제외한다]. < 고치는 부분 > 제 1 심판결 이유 제 3 면 6 행 “ 증인 D”를 “ 제 1 심 증인 D”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이유 제 4 면 하단 2 행부터 제 5 면 6 행 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먼저 건물 인도 및 임대료 청구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원고가 무상으로 거주하던 이 사건 E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2017. 4.부터 월 임대료 500,000원 (2017. 11. 1.부터 월 400,000원으로 감액) 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18. 12. 경까지 원고가 임대료 합계 5,373,864원을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위 연체 차임의 지급과 2019. 1. 1.부터 인도 완료 일까지 매월 4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대료의 지급을 구하고, 위와 같은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하고 또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인 바 반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E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E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료 지급 약정 내지 임대차계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
2.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