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5고단180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2. 15. 14:5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시장 내 D시장 앞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점에서, 등록권리자인 샤넬이 특허청에 제0304800호로 등록한 ‘샤넬’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머리띠 260점 정품가 5,980만원 상당을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여 샤넬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장소에서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 2개 품목 합계 265점 정품가 6,070만원 상당을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함으로써, 등록권리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소견서, 상표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