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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401

품위손상 | 2014-09-26

본문

음주 물의야기(감봉1월→기각)

사 건 : 2014-401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생활안전과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14. 6. 14. 23:20경 ○○동에 있는 ‘○○식당’ 내에서 대학교 동아리 회원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 회원 1명과 의견충돌로 다투다가 화가 나 식당 바닥에 장식용으로 비치된 정종 빈병 1개를 발로 차 손괴하였고, 선반 위에 있는 화분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손괴하였으며, 술에 취하여 식당 내에서 “나는 경찰관이다, 알아서 한다”라며 행패·소란을 부려 112에 신고 및 형사입건 되는 등 지시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본인의 과오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감봉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사유와 다른 실제 경위

소청인은 2014. 6. 14. 20:00~21:00경 ○○동에 있는 ‘○○’식당에서 대학교 재직 시절 동아리 회원들이었던 B(1년 선배), C(동기), D(동기) 등 3명과 함께 소주 3-4병과 맥주 2병을 나눠 마셨고(소청인은 소주 1병과 맥주 반병 마심),

2차로 사건발생 장소인 ○○ 식당으로 옮겨 사케를 마시던 중 동아리 운영 문제와 관련하여 다른 회원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는데, 소청인은 잠시 머리를 식힐 겸 밖에 나가 담배를 피우고 들어오니 테이블 위에 있던 미니 전등이 깨어져 있었으며,

① 정종 빈 병 1개를 깬 사실이 없고, ② 화분의 경우 고의로 깬 것이 아니라 언성을 높이며 소리를 지르는 동기를 선배와 함께 말리던 중 뒤에 있던 화분에 부딪혀 깨진 것이며 당시 소청인은 화분이 깨진 사실도 몰랐고,

③ 피소청인은 소청인이“나는 경찰관이다, 알아서 한다”라며 행패·소란을 피웠다고 하나, 소청인이 경찰 신분을 밝힌 것은 소란을 진정시키고 식당주인에게 신뢰를 주기 위함이었으며, 주인에게도 큰소리를 친 것이 아니라 살며시 “사실 경찰관인데 수습을 하겠으며 피해 부분은 변상하겠다”라고 말한 사실 밖에 없고,

④ 이 건에 대해 112 신고 되어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내사가 진행되었지만 과실재물손괴의 경우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어 내사종결 되었으며,

⑤ 식당주인인 E(남, 33세)도 소청인이 이 건으로 감봉 1월 처분을 받자 탄원서까지 제출하며 적극 소청인을 옹호하고 있는 등 이 건의 실제 경위는 징계사유의 기재와 다르고,

나. 정상참작 사유

① 소청인은 경위야 어찌되었든 당시 동행들이 일으킨 소란을 조기에 제지하지 못하고 공직자로서 처신을 신중하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② 이 건 감봉 1월 처분으로 호봉승급과 승진시험 응시 기간이 늦어지게 되는 등 소청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너무 크고, ③ 위와 같은 실제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할 때, 소청인의 행위 책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너무나 과중한 면이 존재하며, ④ 약 9년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충실히 소임을 다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 내지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빈 정종 병을 깬 사실이 없고, 화분도 소란을 부리는 동기를 말리던 중 과실로 부딪혀 깨진 것이며, 경찰 신분을 밝힌 것은 식당 주인에게 일행의 소란으로 인한 피해를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신뢰를 주기 위한 취지였지 행패·소란을 부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우선 빈 정종 병을 깨뜨린 사실 여부에 대하여, 소청인은 소청심사청구과정에서 ‘병을 깨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식당 주인 E·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경사 F·소청인의 각 진술서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고의 및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병을 깨뜨린 사실은 인정되므로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빈 정종 병·화분을 깨뜨린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징계의결서 기재와 같이 고의에 의한 행위가 아닌 소란을 부리는 일행을 말리는 과정에서 과실로 이를 제지하다 일어난 행위이고, 경찰 신분을 들먹이며 행패·소란을 일으킨 사실도 없으므로 원 징계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소청인이 D와 다른 일행을 말리다가 밀려서 가게 안 창틀 위에 둔 화분이 떨어졌고 사케 병 2개와 함께 깨졌다’는 취지의 식당 주인 E의 진술조서(2014. 6. 19.), ‘전등은 일어나면서 너무 낮게 달려 있어서 깨졌고, 화분과 병은 말리면서 우연히 깨진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당시 일행 D의 진술조서(2014. 6. 20.), ‘피혐의자들이 피해자의 가게 내부의 전등, 화분, 사케병을 손괴한 것이 고의가 아닌 일행들의 시비,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일어난 일인 것이 피해자와 피혐의자들(소청인, D)의 합치된 진술로 확인되고, 특히 피해자와 피혐의자가 서로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본 건은 과실에 의한 손괴사건임을 알 수 있어 내사종결 한다’는 내사보고(2014. 6. 25.)의 각 기재들은 위 소청인의 주장을 한편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사건발생 후 가장 근접한 피해자 내지 목격자의 최초 참고인 진술은 시간의 경과·외부의 압력 등으로 그 기억 또는 진술의 진실성이 오염되지 않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 그 자체로 경험칙에 위배되거나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한 수사의 방향을 결정하거나 혐의자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자료로 채택되는바,

이 사건 피해자인 식당 주인 E는 사건 직후 작성한 진술서에서 ‘주황색 티 입은 사람(소청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뒤편에 전시된 사케 병을 발로 차고 선반 위의 화분을 손으로 팽개쳤다’고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현장 출동 경찰관인 경사 F도 현장에서 깨진 빈 병과 화분을 확인한 후 위 E로부터 위와 같은 사건의 경위를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합의(2014. 6. 16.) 이후 사건일시로부터 약 닷새가 경과한 후 이루어진 위 E의 번복 진술(2014. 6. 19.)보다는 동일인의 최초 피해 진술(2014. 6. 15.)을 더욱 신뢰할 수 있다 할 것이고,

D는 함께 술을 마시다 재물손괴 혐의로 소청인과 함께 내사를 받았던 일행으로서 ‘화분과 병은 말리면서 우연히 깨진 것으로 압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지만, 누구를 말리다 어떻게 깨진 것인지 그 경위에 대해 모호하게 진술하고 있고, D에 대한 조사 자체도 합의 이후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할 때 증명력이 떨어진다고 할 것이며,

소청인의 진술서(2014. 6. 15.)·진술조서(2014. 6. 1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청인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와 갈등 내지 언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현장 출동 경찰관인 경사 F는“지구대에서 소청인은‘경찰관에게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라, 내가 ○○경찰서 ○○지구대 A이다, 너거 멋대로 하라’며 큰 소리를 지르고 같은 일행에게도 욕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는바, 위 F는 당시 현장에 출동하여 공무를 집행하던 경찰관으로서 소청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소청인이 다른 일행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과실로 빈 병·화분을 깨뜨렸다기보다는, 소청인이 D와의 언쟁 중 감정이 격화되어 빈 병과 화분을 깨뜨린 후 소란을 피웠을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에 부합되고, 오히려 후자의 추정이 피해자 E의 최초 진술과도 일치하며,

내사보고(내사종결)에 의하면, ‘피혐의자들(D, 소청인)이 일행들의 시비,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취지로 그 결론을 내리고 있지만, 만약 이를 전제로 하더라도 다툼의 원인이 된 다른 일행들(C, B)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존재하는 점,

이 건 재물손괴에 대한 내사는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로 현행법상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종결되었지만, 이에 법원의 판결과 같은 확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이 오히려 징계사유 기재(고의에 의한 재물손괴) 사실이 실체 사실과 더욱 부합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무원관계의 내부질서 유지및 복무기강 확립 차원에서 이를 원인으로 징계처분을 발령하는 것이 위 내사종결 결과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살펴보면,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의 의무 ․ 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고, 정당한 지시명령(각종 의무위반 예방 지시공문)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망각한 채 술자리에서 일행과 언쟁하다 식당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그럼에도 비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는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거나 축소하는 진술로 일관하고 있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약 9년간 성실히 근무해 왔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