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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26 2016고단236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2. 20:50 경 성남시 분당구 D 건물 3차에 있는 ‘E’ 식당에서 F 주류 홍보 직원인 피해자 G( 가명, 여, 27세) 이 다른 손님이 앉은 테이블로 몸을 숙인 채 제품 홍보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재현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허리 아랫부분의 옷을 잡아당긴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인 증인 G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목격자인 증인 H이 진술도 이에 부합하고, 이해 관계 없는 제삼자의 진술로서 높은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③ 피고인이 강제 추행 후 피해자를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계속적으로 보였고, 이에 화가 난 목격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사건화가 되었던 점, ④ 피해자와 목격자가 달리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추 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추 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