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B 프라이드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2013. 5. 24. 15:30경 전북 고창군 신림면 세곡리에 있는 세곡삼거리 교차로 흥덕면 고창읍 방향 좌회전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직진신호에 직진하며 1차로로 차로 변경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는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운전하여 좌회전 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C(당39세, 여) 운전의 D 로체 승용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해자 C에게 차량수리견적 일금 457,343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이와 같이 운전 중 과실로 사고를 야기하였으면 그 즉시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불상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1.항 범죄사실과 같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C의 D 로체 승용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면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차량수리견적 일금 457,343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량 보유자로서 2013. 5. 12.부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프라이드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