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2. 15:10경 인천 연수구 E 내 노상에 F 포터 화물차를 세워두고 톨루엔, 메탄올 등이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1,440L(1통 20L×72통)을 판매할 목적으로 위 화물차에 보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6.말경 위 A으로부터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려고 하니 가짜석유제품을 구할 수 있도록 공급업자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명불상의 공급업자에게 연락을 하여 시간, 장소를 정한 후 위 공급업자와 A이 만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1항과 같이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2. 18:00경 인천 연수구 G 앞 노상에 H 봉고 승합차를 세워두고 톨루엔, 메탄올 등이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800L(1통 20L×40통)을 판매할 목적으로 위 승합차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착수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단속현장 사진, 현장사진, 성분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