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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71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5. 23.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717』 피고인은 2017. 12. 26. 08:34 경부터 같은 날 13:45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혼잣말을 하고 바닥에 엎드리며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2355』 피고인은 2018. 1. 22. 09:07 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6,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2018 고단 4213』 피고인은 2018. 7. 21. 17:30 경 수원시 권선구 H 모텔 I 호 객실 앞에서 숙박시간이 끝났으니 퇴실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 J( 남, 58세 )에게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을 향해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7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2018 고단 23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수용 현황 확인, 동종 전과 판결문 편철 보고) 『2018 고단 42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1. CCTV 파일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확인, 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