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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04 2019고합2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대마 매수 ⑴ 피고인은 2019. 6. 6. 오후경 화성시 B 인근의 빌라 4층 계단에서 ‘대마 불상량을 현금 10만 원에 구입한다’는 C와의 약속에 따라 그곳 수납장에 현금 10만 원을 놔두고 그곳 인근에 있다가 약 10분 후 다시 그곳으로 돌아와 위 C가 보관시켜둔 대마 약 1.7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9. 7. 5. 오전경 위 가의 ⑴항 기재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현금 10만 원에 구입한다’는 위 C와의 약속에 따라 위 가의 ⑴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7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⑴ 피고인은 2019. 6. 6. 오후경 서울 용산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의 ⑴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은박지에 넣고 불로 가열한 다음 종이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9. 6. 15.부터 같은 달 16.사이 저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의 ⑴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은박지에 넣고 불로 가열한 다음 종이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9. 6. 22.부터 같은 달 23.사이 저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의 ⑴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은박지에 넣고 불로 가열한 다음 종이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⑷ 피고인은 2019. 6. 29.부터 같은 달 30.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