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11 2016고단110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5. 23: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D(57세)와 옛 직장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