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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98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272,90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B는 2014. 2. 27.경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인 C 벤츠 CLS250 CDI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계약기간 2014. 2. 27.부터 2017. 2. 26.까지, 임료 월 1,98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B가 2014. 5월경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4. 6월경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 그런데 B는 이 사건 차량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2014. 9. 4.경 피고로부터 12,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D에게 다시 양도하였고, 원고는 위 자동차를 아직까지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 6, 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을 당시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번호나 자동차등록증을 통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가 B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B로부터 인도받아 점유사용하고, 나아가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서, B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2014. 9. 4.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5. 10. 27.까지 이 사건 자동차의 임료 수익 상당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