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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6.11 2014가단241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4. 2. 20.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약정이자 월 3%, 변제기 2014. 4.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적이 없고 단지 피고의 계좌가 도용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차용의 주체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2. 20. 피고 명의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의 계좌가 도용된 것에 불과한지이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이체 받은 계좌는 피고가 처 D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인 E의 자금 관리 계좌인 점, ② 2014. 4. 18. 피고의 딸인 F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이자 명목의 3,000,000원이 입금된 점, ③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2014. 2. 21. 피고의 형사 벌금 납부 명목으로 일부 사용되고,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의 직원 급여 등을 지급하는 명목으로 사용되었으며, 피고의 딸인 F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이 이체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차용하여 위 돈을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이자 약정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2. 20.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할 당시 이자를 월 3%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제3차 변론기일에서 이자제한법의 규정 등을 고려하여 2014. 4. 18.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3,000,000원 전액을 원금에 충당하는 전제 하에 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