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에 모시고 있던 증조부와 증조모 묘를 이장하여 한곳으로 모신다는 이유로 2016. 3 월경 음성군 수의 허가 없이 음성군 C 외 1필 지에 02 포크 레인 장비 기사에게 시켜 묘지를 조성하면서 임야 564㎡를 불법으로 산지 전용함으로써 산림 피해면적 564㎡에 2015년 산림청 고시 1만 ㎡ 당 경사도 10도 미만 산지 전 용지 복구 단비 43,337,000원을 적용 산정한 2,444,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발생하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실황 조사서
1. 토지 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1975. 경 충북 음성군 C 외 1 필지를 전 경작 자로부터 경작권을 넘겨받아 지금까지 참깨, 고추 등의 농작물을 심어 농사를 지어 왔고, 이 사건 당시 위 토지에 수목은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아카시아 나무 뿌리를 제거하고 묘지를 조성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산지를 전용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묘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02 포크 레인 장비 기사로 하여금 충북 음성군 C 외 1 필지 중 564㎡ 부분에 분묘를 위한 활 개 등 사면을 조성하고 바닥을 정리하는 작업을 실시한 사실은 명백하다( 이하에서는 위 토지 전부는 ‘ 이 사건 토지’, 피고인이 묘지 조성을 위한 작업을 한 564㎡ 부분은 ‘ 이 사건 전용 부분’ 이라 한다). 나. 산지 관리법 소정의 산지인지 여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