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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3 2014가합8462

가등기에기한본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1994. 8. 3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원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