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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10 2013고단21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04.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8. 29. 08:0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C빌라 102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위 주거지 안에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5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4.경부터 2013. 8.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D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약도, 각 CCTV (캡쳐)사진, 엘리베이터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절도사건 분석, 송치의견서 2부,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사진, 각 범죄장소 지목 사진, 각 족적 사진, 신발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등),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