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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9 2017가단7983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7,654,560원 및 위 금원 중 80,130,700원에 대하여는 2015. 9. 15.부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은 D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임대업 등을 영위하였다.

건설기계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당초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2003. 9. 17. 강원도 동해시 F을 본점으로 설립되어 2009. 2. 20. 서울 영등포구 G으로 본점 소재지를 이전하였고, 2006

9. 18.경부터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피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7. 9. 10.부터 2014. 9. 30.까지 피고 B이 운영하는 D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2014. 10. 1.부터 2015. 8. 31.까지는 피고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였는데, 위 근무기간 동안 동일한 근무형태, 근무장소, 업무 등을 유지하면서 월 4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아 왔고, 피고들 직원 또한 모두 하나의 형태로 동일하게 운영되어 왔다.

다. 원고는 D 소속으로 근무하는 기간 2014. 7. 1.부터 같은 달

9. 30.까지 3개월간의 급여 1,200만 원(= 400만 원 x 3 개월)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 회사 소속으로 근무하는 기간 2014. 10. 1.부터 2015. 8. 31.까지의 급여 4,400만 원(= 400 x 11개월)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원고가 2007. 9. 10.부터 2014. 9. 30.까지 근무한 기간 퇴직금은 24,130,700원이다.

마. 원고는 D과 피고 회사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2014년경부터 휴대폰요금, 주유비, 식대, 접대비 명목의 업무경비로 합계 27,523,860원을 지출하였다.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업무 경비 합계 107,654,560원 및 위 금원 중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