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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6.13 2013고단290

사기등

주문

피고인

B, C, E, M, N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 K, L을 각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 - Y영농조합법인

가. 사기 피고인 C은 Y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위 법인의 이사로서, 각 축산업자들이다.

천안시에서는 2012. 1.경 2012년 Z사업 보조금 지급 계획을 세우고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가에 예정 사업비 1억 5,000만 원 중 축산발전기금(국비), 도비, 시비 합계 7,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누구든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공사비 중 보조금 초과 부분(이하, ‘자부담금’이라고 함)을 부담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보조사업자가 실제로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하여는 보조금 수령 이전에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는 투명한 보조사업 추진과 공정한 집행을 위해 법령, 보조금 교부 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보조금과 관련한 일체의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바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기 승인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지정된 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2. 7.경 천안시 동남구 AA 소재 Y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천안시가 진행하는 2012년 Z사업과 관련하여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트랙터 시가 1억 5,400만 원 상당을 마치 새로 사는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서류를 첨부하고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2. 9. 16.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234-1 소재 천안시청 축산과 사무실에서, 기계판매업자 A에게 자부담금 7,9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된 사업완료신고서(사업실적보고서), 기계판매업자 A에게 7,900만 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된 2012. 8. 13.자 거래내역확인서, 기계판매업자로부터 트랙터 1대 1억 5,400만 원 상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