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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606 판결

[급여청구][공1994.6.15.(970),1634]

판시사항

가. 학교법인이 학교를 양도하면서 교직원에 대한 권리의무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 전에 면직되어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와의 근로관계도 승계되는지 여부

나. 의원면직처분무효확인의 소의 제기가 급여청구에 대한 시효중단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학교의 시설일체를 다른 학교법인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양수법인과의 사이에 학교의 물적 시설과 함께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에 대한 권리의무도 함께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교직원과의 근로관계는 양수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이지만, 이때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체결일 현재 실제로 그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과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체결일 이전에 해당 학교에 근무하다가 해임 또는 면직된 교직원으로서 그 해임 또는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교직원과의 근로관계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나. 교직원의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의원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도 교직원의 학교법인에 대한 급여청구의 한 실현수단이 될 수 있어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하나학원(변경전 법인명: 학교법인 운사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일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여러 학교중 한 학교의 시설일체를 다른 학교법인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양수법인과의 사이에 그 학교의 물적 시설과 함께 그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에 대한 권리의무도 함께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교직원과의 근로관계는 양수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이지만, 이때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그 계약체결일 현재 실제로 그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과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체결일 이전에 해당 학교에 근무하다가 해임 또는 면직된 교직원으로서 그 해임 또는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교직원과의 근로관계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당원 1993.5.25.선고 91다41750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채택한 증거에 따라 그 설시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법인과 원고와의 근로관계는 소외 천만학원에 승계되지 아니하여 피고 법인과의 사이에서 그대로 존속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반 또는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급여지급책임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급여지급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는 그 기간중에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급여청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피고 법인이 원고를 복직시키지 아니한 것은 피고 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에 인한 것이라는 피고 법인의 주장은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를 복직시키지 아니한 것이 피고 법인측에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근로제공의무불이행은 피고 법인의 수령지체로 인한 것이어서 피고 법인에게 급여지급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수령지체의 귀책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시효중단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특히 의미가 있으므로 권리자가 재판상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사유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에는 그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 법률관계의 확인청구가 이로부터 발생한 권리의 실현수단이 될 수 있어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그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청구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2.3.31.선고 91다3205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피고 법인을 상대로 한 의원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도 원고의 피고 법인에 대한 급여청구의 한 실현수단이 될 수 있어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판상 청구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에 관하여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중간수입의 공제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피고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급여액에서 원고가 다른 직장에 나가 얻은 수입을 그 설시와 같은 방법으로 공제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은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고,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위법이나 소론과 같은 중간소득 공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3.4.2.선고 92나7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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