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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15 2018가단589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5,500,000원,

나. 원고 B에게 16,000,000원,

다. 원고 C, D에게 각 3,00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강원도 춘천시 M 전 10,797㎡ 토지에 관하여 춘천시장으로부터 개발허가가 내려졌고, 그 후 위 토지는 택지로 조성되어 분필되었다.

원고들은 위 분필된 토지들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유하고 있으며, 그 이용 현황 역시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9번 I는 소취하 되었으므로 제외함, 이하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들을 ‘이 사건 원고들 소유 토지’라 한다). A B C D E F G H I J K N O P Q R S T U V W M

나. 이 사건 원고들 소유 토지의 유일한 진출입로는 위 토지 남쪽에 소재하는 X면 소재지에서 Y으로 연결되는 아스팔트 포장 왕복 1차선의 공로에서 위 원고들 소유 토지로 연결되는 형태로 조성되어 있는데, 위 진출입로의 일부분은 피고의 모 소유인 춘천시 Z(이하 ‘이 사건 도로 공여 토지’라 한다)과 소외 AA의 처인 AB 소유의 AC 및 AD 토지(이하 ‘AB 소유 도로 공여 토지’라 한다)에 조성된 세멘트 포장 도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사건 도로 공여 토지 및 AB 소유 도로 공여 토지에 조성된 세멘트 포장 도로를 포함한 위 진출입로를 ‘이 사건 진출입로’라고 한다). 다.

이 사건 도로 공여 토지 및 AB 소유 도로 공여 토지에 조성된 세멘트 포장 도로는 2009년 위 각 토지 소유자들을 포함한 주민들이 도로포장을 관할 관청에 요청하여, 춘천시 X면사무소에서 위 도로 포장을 주민숙원 사업으로 지정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조성한 공로로서, 원고들을 포함한 주변 토지의 거주자들은 그로부터 현재까지 위 세멘트 포장 도로를 포함한 이 사건 진출입로를 공로로 자유롭게 이용하였다. 라.

원고들이 2017년 경 이 사건 진출입로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유수관 설치 공사를 하려고 하자, 피고와 소외 AB, AA는 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