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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7 2018가단2635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2019. 7.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 25.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현재 슬하에 2014년생과 2018년생인 2명의 아들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임신 중이던 2018년 8월경부터 C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C과 상간행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 18.경 피고와 C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C으로부터 피고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다짐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와 C의 부정행위는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라.

피고와 C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C의 모친은 2018. 10. 4.경 원고와 함께 피고를 찾아가 C과의 부정행위를 끝낼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로부터 부정행위를 정리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그러나 피고와 C의 부정행위는 종료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8. 11. 11. 둘째를 출산하였고, 그 후 산후조리원에 가게 되었으며, C은 출산휴가를 받아 원고와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첫째를 양육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8. 11. 18.경 위 집으로 갔다가 2018. 11. 19. 새벽경에 위 집에 도착하여 베란다에 숨어 있는 피고를 발견하게 되었다.

바. 원고는 2018. 11. 22. 피고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사. C은 2019년 초경 집을 나가 가출을 한 후 원고에게 ‘피고와 함께 새출발을 할 테니 이혼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피고는 위 C과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아. 원고는 현재 만 5세가 다 되어가는 첫째와 아직 돌이 되지 않은 둘째를 법률상 배우자이자 아이들의 아버지인 C 없이 양육하고 있다.

[인정근거] 자백간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과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부정행위는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