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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10.16 2018고정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 상호로 중고 휴대폰 매입판매를 하던 자이고, D은 서울 성북구 E에서 ‘F’ 상호로 신규 휴대폰 개통 및 중고 휴대폰 매입을 하던 자이다.

D은 교차로 등 지역신문에 “ 휴대 폰 25~100 만 원 개통 즉시 현금 지급, G”라고 광고를 하여 현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모집한 다음 그 사람들 로 하여금 휴대폰 대리점에서 아이 폰과 갤 럭 시 탭 스마트 폰을 할부로 구입하게 하고 이를 다시 매입하여 그 사람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소위 휴대폰 깡을 하기로 계획한 다음, 2011. 4. 2. 경 피고 인과 사이에, D이 위와 같이 매입한 스마트 폰을 피고인이 재 매입하는 방법으로 통신사들 로부터 스마트 폰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1. 4. 28. 경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H와 공모하여, H가 이동 통신사에 약정기간 동안 스마트 폰을 사용하고 할부대금을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허위의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스마트 폰을 받아 오면 D이 이를 매입하기로 하고, H는 같은 날 ‘I’ 휴대 폰 대리점에서 성명 불상의 대리점 직원에게 허위의 할부 계약서를 작성 제출하여 피해자 SK 텔레콤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1,892,000원 상당의 아이 폰 스마트 폰 2대를 교부 받고, 같은 날 계속하여 ‘J’ 휴대 폰 대리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KT 소유인 시가 946,000원 상당의 아이 폰 스마트 폰 1대를 교부 받고, 이후 D은 H에게 135만 원을 지급하고 위 스마트 폰 3대를 매입하고, 피고인은 D에게 스마트 폰 1개 당 D의 매입 가에 2~3 만 원을 더 지급하고 이를 매입하였다.

피고인과 D은 이를 비롯하여 2011. 4. 6. 경부터 2011. 5. 9.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명의 사람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