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5.01.21 2013구단5250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남자, 1958년생)는 2004. 6. 21. 창원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이후 2009. 7. 1.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로 채용되어 B과 C 환경정비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31. 11:30경 C 부근 D 정문 바닥에 얼어있는 눈을 삽으로 떠내는 작업을 하다가 무릎과 허리에 통증이 있었던 사고로 ‘요추 제4-5간판의 외상성 파열,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3. 2. 23.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3. 25. 원고에게 “MRI상 추간판탈출증 없고, 척추관의 협착 소견 보여, 허리의 증상은 이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재해 경위로 보아 좌측 무릎의 염좌 또한 재해와 인과관계를 명확히 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1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5. 피고에게 “2004년부터 2010년까지 C에서 쓰레기 수거, 청소 등 상당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를 해 오던 중 2012. 12. 31. 얼어붙은 눈을 삽으로 퍼내다가 허리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12. 12. 원고에게 “해당 사업장의 작업내용이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킬 정도의 부담 작업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존 질병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며, 요추 제4-5번 좌측 추간공 내 추간판 파열은 상병이 인지되지 않거나 그 소견이 명확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요양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2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9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