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6.25 2015고정94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C이라는 상호로 식당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하천구역안에서 하천부지를 점용하였던 사람은 하천관리청의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차 2014년 5월 30일까지 원상복구명령, 2차 2014년 6월 30일까지 원상복구명령, 3차 2014년 7월 18일까지 원상복구명령 등 3회에 걸친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10호, 제6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