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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30 2012고단278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아원 출신 친구인 피해자 C(53세)이 2009. 1. 2.경 교통사고를 당하고 1년 동안 혼수상태로 있다가 2010. 5. 27.경 피해자가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자 선고를 받자, 아무런 연고가 없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자신이 보험회사와 보상금 합의를 한 후 그 합의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와 같은 고아원 출신임을 내세워 대전지방법원에 후견인지정 신청을 하여 2010. 10. 20.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후견인으로 선임되면서, 위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보험금을 수령 시 이를 피해자의 이름으로 제1금융권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그로부터 3일 이내에 피해자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7.경 안산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교통사고 보상문제에 관한 합의를 하여 같은 날 피해자의 하나은행계좌(D)로 보험금 200,303,1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금원을 전액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의 개인 사업 투자 등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서

1. 2010느단265금치산선고, 2010느단781후견인선임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권 65면, 3권 43면, 68면, 7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1억원이상~5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