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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7가단393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5,630,242원 및 그 중 136,158,788원에 대한 2017.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위 각 증거 및 갑제7~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2. 16. 선고 2006가단403626 판결이 2007. 3. 17. 확정된 사실, ②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배당기일인 2008. 5. 20. 배당금 142,625,367원이 배당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소가 위 배당종결일로부터 민법 제165조 제1항에 정한 소멸시효 기간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7. 3. 17.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