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1383] 피고인은 2013. 12. 6. 10: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18,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1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정1620] 피고인은 2013. 11. 28. 22:0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8,000원 상당의 족발과 맥주를 제공받고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정1724] 피고인은 2013. 12. 19. 23:00경부터 2013. 12. 20. 02:3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김치찌개, 소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00원 상당의 김치찌개, 소주, 공기밥 등을 제공받고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2014고정1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본, 현장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