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8.28 2020고정3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식 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초경 개인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기로 하고, 2018. 11. 중순경 울산시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회신자료
1. 내사보고(카드수거책 검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2002. 9.경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