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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5 2018가합179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 E는 각 2018. 10.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 13.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와 사이에 구리시 F에서 이루어지는 상가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41억 원, 공사기간 2017. 2.부터 2017. 12. 23.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음날인 2017. 2. 14. 피고 B에 계약금 451,000,000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B은 위와 같이 계약금을 수령하였음에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공사를 독촉하자 2017. 2. 23. 피고 B의 대표자였던 피고 C와 그의 남편인 피고 D, 피고 E가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공사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같은 날 위 각서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G 등부 2017년 제353호로 공증을 받았다.

공사이행각서 피고 C 피고 D 피고 E 상기 각자 본인은 피고 B의 책임있는 임원으로서 2017년 2월 13일자로 체결한 원고의 경기도 구리시 F블럭 소재 상가건물의 신축공사를 계약한바 공사의 준공을 계약내용대로 시공할 것이며 피고 B과 연대하여 책임준공 할 것이며, 만약 이행치 아니할 경우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을 각서합니다.

또한 공사 진행 도중 아무런 사유 없이 시공사 피고 B이 무단으로 7일 이상의 공사 중단 및 지연 시, 공사상의 모든 권리를 포기함과 동시에 어떠한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치 아니함을 각서합니다.

(도급 계약서상의 약정한 준공예정일 “2017년 12월 23일”이라 함은 예정 준공일로서 약 1~2개월 가량 준공이 지연될 시 상호 양해하기로 합니다.)

다. 피고 B은 2017. 3. 22. 소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 및 흙막이 공사를 공사대금...